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법원 개선사항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건의 사항 등 모니터 기사입력:2011-03-15 18:23: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를 위해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에 나섰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법 총무과, 본관 1층 민원안내데스크, 종합민원실 등에 마련된 소정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1990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전주 또는 완주군의 주소지를 갖고,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법원이 정한 설명회 또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 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해 매달 8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정되는 자는 제외된다.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자(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및 그 가족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오는 29일 모집자를 대상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해 내달 8일 법원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 다음날부터 내년 7월8일까지다.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설명회 또는 간담회 참석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고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도 안 된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되므로, 신분증이나 명찰도 따로 발급되지 않는다.

법원의 업무에 관여 또는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출입할 수 없고, 객관적인 관찰자이어야 하므로 법관 및 법원 직원에 대한 질문 등으로 재판 등 법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며, 부당한 모니터 활동에 대한 법원 직원의 제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선발된 시민사법모니터 요원들은 법원에 출석해 경험한 사항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건의 사항 등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원 직원의 업무처리방법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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