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40)씨는 2009년 4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 원 등 모두 1470만 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으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뒀다.
하지만 J씨는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이에 L씨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J씨는 L씨가 교제비용으로 지출한 76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송금한 돈이 증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원고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해 위 조건의 약속을 불이행한 만큼 피고는 원고가 준 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J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L씨가 J(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대법 “결혼 전제로 동거 약속 깬 다방레지, 받은 돈 돌려줘야” 기사입력:2011-03-15 17:23: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7,000 | ▲2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2,100 |
| 이더리움 | 3,45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30 |
| 리플 | 1,947 | ▼1 |
| 퀀텀 | 1,1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4,000 | ▼83,000 |
| 이더리움 | 3,45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40 |
| 메탈 | 326 | ▲2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47 | ▲1 |
| 에이다 | 291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400 | ▲4,800 |
| 이더리움 | 3,45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20 |
| 리플 | 1,947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