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S(4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녀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전력이 10회 가량 있다.
그럼에도 S씨는 지난해 7월 10일 회사동료인 J(44)씨로부터 반말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J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S씨는 그로 인해 고소당했는데, J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J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한 후 “J씨는 상호폭력으로 다친 것이니 보험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하며 J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작년 12월23일 경산시 옥곡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인 L씨가 지갑을 놓고 내리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담배와 양주 등 62만 원 상담의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했다.
이로 인해 S씨는 상해,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택시기사 S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대중교통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유지는 물론, 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해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수회에 걸쳐 양주와 외제담배를 구입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택시운전사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J씨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보험금지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및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씨도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한재봉 판사 “택시운전사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현저히 훼손” 기사입력:2011-03-09 21:23: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7,000 | ▲2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2,100 |
| 이더리움 | 3,45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30 |
| 리플 | 1,947 | ▼1 |
| 퀀텀 | 1,1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4,000 | ▼83,000 |
| 이더리움 | 3,45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40 |
| 메탈 | 326 | ▲2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47 | ▲1 |
| 에이다 | 291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400 | ▲4,800 |
| 이더리움 | 3,45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20 |
| 리플 | 1,947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