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47)씨는 지난해 3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김정길이 출마해 노무현 바람을 견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정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 올리고, 또 지난해 3월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김정길 관련 기사의 주소(URL)를 복사해 ‘사람사는 세상’과 자신의 블로그 등에 4회에 걸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언론보도 기사의 주소(URL)를 복사해 링크를 걸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일보 인터넷기사의 URL을 복사해 붙여 넣은 행위가 문서 게시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인터넷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전자메일 등을 통해 배부하는 등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간행물이나 기사를 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한 탈법선거운동은 그 신속성과 전파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5조의 배부행위라 함은 신문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읽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신문기사를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URL을 링크하거나 신문기사를 복사해 첨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배부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부산일보 기사의 URL을 링크하거나 기사 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기사의 주소(URL)를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링크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도170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물에 인터넷신문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해 두었다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인터넷신문 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무죄 기사입력:2011-03-09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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