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영업용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차량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3~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진화원 판사, 피해자들에 상해 입혔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기사입력:2011-03-07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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