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대법, 곗돈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67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 기사입력:2011-03-03 16:44: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해 곗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결국 사채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사채이자가 10억 원에 이르렀다.

급기야 2008년 9월부터는 사채이자가 계주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신규 계원이 급감해 들어오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돼 파탄을 맞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제때 곗돈을 주지 못했다.

결국 Y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133명이고, 피해금액은 55억 749만 원으로 밝혀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Y씨가 “다복회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 이 보다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은 없다”며 다른 계원 15명으로부터 21억 8154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67억여원을 곗돈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사실을 찾아내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Y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Y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고,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Y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는 비록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계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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