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판검사 임용방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사법선진화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판ㆍ검사 충원 방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사인턴제’, 법무부의 ‘로스쿨생 사전선발제’에 반발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 신임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참여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미래 한국의 법조삼륜을 이끌어갈 사법연수생들이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한 점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는, 사법제도의 핵심요소인 판ㆍ검사 임용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법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점을 외면한 채, 대법원과 법무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입각, 해당직역의 인재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과 법무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 학생에 대한 입도선매에 나선 행위는, 변호사자격 있는 자 중에서 판ㆍ검사를 임용하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위반일 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한 후에야 비로소 판ㆍ검사에 임용되는 사법연수원생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판ㆍ검사 임용 문제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사법 100년 대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요청 등 사법선진화 방향에 맞도록 신중하게 결정돼야만 하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기 자기 기관 중심의 대책을 세워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인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판ㆍ검사 임용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변협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무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선진사법제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스쿨 학생에 대한 입도선매에 나선 행위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위반” 기사입력:2011-03-02 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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