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과 교사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악법 철폐위해” 기사입력:2011-02-25 15:30:56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정당에 후원비도 내고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데 공무원과 교사들은 이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ㆍ가입ㆍ탈퇴ㆍ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당가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원칙을 밝히면서 예외적으로 당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 과잉침해 금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조차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형벌을 가했다”며 “이는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ㆍ보복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사법부는 이번 진보정당 후원비 납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교사 290명에 대해 정당가입은 무죄 판결하고,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역사에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하며 그 속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낡은 논리를 깨뜨려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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