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난해 8월 L(33)씨와 재혼해 경기도 화성에서 L씨의 자녀인 A(10), B(6,여) 및 자신의 자녀인 C(10)와 함께 살게 됐다.
재혼 후 K씨는 임신하게 됐지만 시댁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부모가 전처 자녀인 B를 편애하고, B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 마음을 갖게 됐다.
이에 K씨는 사소한 이유로 B를 자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작년 10월 하순경에는 B가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꼬집어 젖꼭지가 뜯겨 나가게 하고, 또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튄다는 이유로 성기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10월27일 B가 목욕 중에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B가 넘어져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으며, B가 욕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자 엄살을 부리지 말라며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인 L씨도 작년 9월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6살짜리 B가 짐을 나눠들지 않고 새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또한 10월에는 새엄마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하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결국 K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K씨에게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L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당했을 경우 성장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유발요인으로 작용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뢰감이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잃게 만들고 또래 아동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폭력의 세습화와 악순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최소한의 모성애마저도 결여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의 새엄마가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몸에 조직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학대해 온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해 저지른 학대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결과 측면에서도 전혀 선처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학대의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가혹하고 무책임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이 사건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평생 크나큰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점, 이 사건 결과는 피고인의 재혼과 그에 따른 정신적ㆍ심리적ㆍ가정적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임신 약 27주 정도의 상태로 곧 출산 예정으로 있는 점, 복중의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인 점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수원지법 “학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선처 여지도 없어” 기사입력:2011-02-25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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