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이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심화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하여만 로클럭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없다”며 “법관 임용 및 로클럭 제도는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판사인턴제’를 도입해, 아직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들을 사실상 판사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와 더불어 이런 인턴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해서만 로클럭(law clerkㆍ법률연구원)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해 로클럭 출신자만이 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생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의 재판실무수습은 로스쿨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위와 같은 법률과 협약에 기초한 것이고, 심화과정은 법원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실무수습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은 로스쿨생 욕구 충족 위한 것” 기사입력:2011-02-24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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