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 개탄” 기사입력:2011-02-24 22:59: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두 기관이 불법적 ‘입도선매’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성적 우수자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사 등으로 임용해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법조일원화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는데,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런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법조일원화에 역행, 로스쿨 성적 우수자에 대한 불법적 입도선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판사인턴제’를 도입해, 아직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들을 사실상 판사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와 더불어 이런 인턴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해서만 로클럭(law clerkㆍ법률연구원)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해 로클럭 출신자만이 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동안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보인 법원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개혁과정에서 법원은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열화된 인사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주장해 왔고, 더불어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해 왔으나, 이와 같이 불법적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런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졌음은 물론 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현행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뒤질세라 대법원의 불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법무부도 비난했다.

서울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3학년 1학기 재학생이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으면 검찰실무수습과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인턴제임은 물론 현행 검찰청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자칫 로스쿨을 검사선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단순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용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와 같은 검사 임용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게다가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애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있는지조차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는 현 상황에, 지난 14일 법무부가 단순히 간담회 형식으로 로스쿨원장들을 모아 그와 같은 위법한 검사임용방식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위와 같은 임용제도는 모두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상 이와 같은 인턴제나 검사임용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더군다나 이러한 인턴제를 통한 임용방식은 인턴에 선발되지 못한 대다수 로스쿨생들을 소외시키는 기형적 운영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돈 있는 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법조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과 더불어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력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 삼륜의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법 인력확보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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