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유해시설 들어선 상가건물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출입문이 기준” 기사입력:2011-02-21 17:10:35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PC방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56)씨는 2009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 PC방이 인근 초ㆍ중ㆍ고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L씨는 “PC방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 각 떨어져 있으므로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L씨가 “PC방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PC방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분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출입구)의 경계선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며 “원고가 설치하려는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근 학교들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인근에서 PC방 설치를 거부당한 L씨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PC방의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2010두1794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의 출입구ㆍ주차장ㆍ승강기ㆍ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물입주자들이 편의를 위해 공용시설로 설치한 것이므로, PC방 이용객이 이런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이런 전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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