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3일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지만,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이 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이수민 판사 “대머리는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11-02-18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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