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이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같이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사법부마저도, ILO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외면한 채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는 판결은 내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12월1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에도 없는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했음에도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할 법원이 ‘정부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궤변에 손을 들어준 것에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저버렸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은 공무원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은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무지의 소치로 규정하고 판결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립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의 방침에 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일반노조법 개정을 위해 조합의 힘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난 3년 질긴 투쟁을 벌인 공무원노조는 이제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공무원노조가 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피하지 않을 것이며, 강철 같은 연대로 우리의 현장을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서울고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기사입력:2011-02-16 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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