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무단 조퇴를 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Y(42)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19일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투쟁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났다.
회사 측은 Y씨 등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5분까지 작업자 부족으로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 1400만 원 상당의 완성차 생산업무가 방해됐다며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Y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최근 회사 승인 없이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한 Y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단478)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제공거부의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신 판사는 “이 사건에서 화성공장 일부 근로자들이 자동차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은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소식지 등을 보고 각자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을 비롯해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해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내용, 작업비중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무단 조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의 조퇴를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신영희 판사 “집단적으로 조퇴해 노무제공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11-02-16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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