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부산지법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원…죄질 극히 불량해 엄벌” 기사입력:2011-02-15 14:56: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K(55)씨는 2007년 8월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울주군 언양읍의 중학교 예정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L씨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당선돼야 학교용지지정 해제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울산시교육청 5급 직원 K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로부터 학교용지지정 해제와 관련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해제업무를 도와주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과 직무의 적정성을 크게 해친 점, 그럼에도 L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나 벌금형 3회 l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L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7,000 ▲28,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100
이더리움 3,45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4,000 ▼83,000
이더리움 3,4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4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7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7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