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이 국내로 들어와 자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런 남편의 행위는 미국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의 사법기능의 혼란을 조성하는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지난 2002년 8월 A(당시 33세)씨와 B(29,여)씨는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A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첫 아들이 태어난 후 부부싸움 끝에 두 차례 경찰관이 집을 방문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얼마 전 A씨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B씨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도 생겼다. 이에 B씨는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임시(2주)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아들을 데리고 몇 주간 보호소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8월에 남편 A씨는 부부싸움 중 부인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남편의 폭행은 계속돼 2006년 여름과 2008년 3월에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집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B씨는 이를 계기로 폭력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에 입주했다. B씨는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남편 접근금지명령 및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큰아들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출발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납치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미 법원은 2009년 11월 A씨와 B씨가 이혼하고 양육권은 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A씨에게 매달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불법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현재까지 양육하면서 한국 법원에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소권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남편 A(42)씨가 부인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을 각하하고, 오히려 B씨의 이혼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8살과 6살배기 자녀 두 명을 부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권한만 부여받았음에도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부인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던 중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의 행위는 미국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A씨의 이혼청구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미국에서의 사법절차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들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점들을 들어 미국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행위는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던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단 귀국한 다음,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어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와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결국 이는 사법기능의 혼란을 조성하는 소권의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돼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심리하는 결과가 된다”며 “외국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실례에 비춰보더라도 A씨의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
서울가정법원 “미국서 이혼 판결 받은 남편이 낸 소송, ‘소권 남용’ 각하” 기사입력:2011-02-14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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