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술 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4월 S(당시 81세)씨는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찾았다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
S씨는 수술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외래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기 위해 퇴원시켰고, 이후 통증과 하반신불완전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해 6월 재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S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신장암, 뇌경색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수술 상처부위에 감염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2009년 8월 사망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척추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환자를 대신해 자녀 8명이 경기도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3033)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망인)가 수술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부위의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로 MRI 검사 등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정밀진단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의 수술 부위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이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 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개술 자체에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 망인의 통증의 원인을 감염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던 면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하지마비의 장해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수원지법 의료진 35% 책임…제대 진단 못해 치료 지연에 대한 과실 기사입력:2011-02-14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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