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의 물질이 섞인 유사석유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원과 화성일대 소매상에 공급하고, 또 지난해 7월~8월말까지 안산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금을 30%씩 나누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현복 판사는 K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및 제조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공공재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공범들과 범행을 은폐하려한 시도를 한 흔적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이현복 판사 “석유제품 유통질서 침해하는 정도 큰데다, 선처에도 또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1-02-09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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