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시했다.
지씨는 5.18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고, 검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소했으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이현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게시물에는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개개인의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게시물은 탈북 군인들이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게시글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안양지원 “지만원 글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아” 기사입력:2011-02-07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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