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60)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중구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복지도우미’ A씨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심한 욕설을 해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J씨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소란 외에도 4월 8일~17일까지 동네 포장마차 주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오르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하는 등의 혐의까지 포함해 일괄 기소됐다.
한편, J씨는 지난 2008년 10월에도 울산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결국 J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해 8월 J씨의 혐의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복지도우미’ A씨를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복지도우미 A씨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했고, 담당업무도 국가의 공적인 사무를 맡는 등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지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활근로란 보장기관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하는 것을 뜻하는 데, 이런 자활근로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J씨가 담당했던 업무도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업무에 불과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노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씨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2010도144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A씨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대법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업무에 불과해” 기사입력:2011-02-05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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