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응급의료 방해한 혐의 적용해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1-01-31 16:47: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K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M씨와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새벽 4시경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3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화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던 중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전공의와 간호사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잠들었다가 또 ‘왜 교수가 안 내려오고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의사와 응급실에 근무하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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