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KT와 손잡고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 기사입력:2011-01-30 15:31: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KT와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2월 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앱, 애플 앱스토어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또 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 2.2 프로요 버전)을 위한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서비스 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될 앱 서비스 화면
그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돼 왔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조회 수가 연 평균 5억7000만 건, 월평균 4750만 건에 달해 이번에 개발된 앱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에는 대법원의 각종 공고나 공모, 공지,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새소식’, 각종 소송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법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찾기’를 비롯해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인기가 높은 서울중앙지법의 ‘생활속의 법률상식’과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향후 법원 경매홈페이지와 종합법률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기업과 민관업무 협업을 통해 앱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발전된 IT기술과 접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며 민관 협업에 의한 기술개발 향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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