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죄질 가볍지 않으나 뉘우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11-01-28 20:15:1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1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진관)
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28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1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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