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김정아 판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적용 기사입력:2011-01-28 16:38: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업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65)씨와 B(62)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C악기의 공동대표인데, 지난 2007년 5월 C악기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국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거부하는 등 그해 8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회사의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장 외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C악기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에 대해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해 이미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 사측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자동갱신 조항을 근거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사간에 매년 임금협약이 새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지난 2007년 4월 산재요양 기간으로 승인됐던 근로자 5명을 정리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통보 이후에 비로소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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