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가 남성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인정하고,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YMCA는 소송에 참여한 여성회원 1인당 1000만 원씩 총 3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서울 YMCA 여성회원 김OO(50)씨 등 39명(남성회원 1명)이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성회원을 제외한 원고 각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여성회원들은 “남성회원들만을 총회원으로 인정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 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이고,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남성회원들과 달리 총회에 출석해 결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익권 중 가장 중요한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 YMCA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내부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 YMCA의 구성원인 여성회원들을 반드시 총회원으로 선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여성회원들의 서울 YMCA 총회의결권 등이 방해되는 결과는 민사법의 법규범에 의해 방지하려는 위험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런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정도의 위법한 법적인 이익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물론 서울 YMCA가 기본적으로 사적, 자발적, 임의적 결사체이고, 이런 결사체의 형성과 조직, 활동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헌법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총회원 자격을 부인ㆍ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서울 YMCA의 연혁이나 정체성 등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서울 YMCA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리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YMCA의 성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그 차별의 대상이 된 원고 여성회원들이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표상되는 인격권의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서울 YMCA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 자격을 부인한 것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원이 직접 해당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거나 총회에 여성회원들을 참여시키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법에 따른 구제까지 회피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중 남자회원은 ‘주위 사람이 서울 YMCA를 성차별 단체라고 비판할 때마다 회원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서울 YMCA의 차별적 처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며 남자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자료 액수와 관련, “이 사건 성차별의 내용과 성격, 피고 서울 YMCA의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소극적 태도, 이로 인해 원고 여성회원들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심리적 고통, 금전적 손해배상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돼야 할 필요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인정…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 기사입력:2011-01-28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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