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대법,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받은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1-01-27 15:41:1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박연차 베트남 명예총영사 주최,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 후 만찬석상을 떠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았고, 또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박진 의원에게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연차로부터 은밀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차명으로 1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연차로부터 받은 2만 달러는 박연차가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1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 부분은 박연차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외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하고,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박연차의 진술인데, 2만 달러를 건네 줬다는 장소는 남자화장실 입구로 공개된 곳이어서 박연차가 만찬에서 처음 만난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그 곳에서 돈을 줬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연차가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주기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박연차가 비서로부터 받은 2만 달러의 행방에 대해 검사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당시 오찬 참석자에게 준 것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을 건넸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박연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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