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1-01-27 15:11:21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오늘 의원직을 잃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또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000만 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서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미화 2만 달러는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인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할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한편, 차명을 이용해 한도 초과액을 후원회에 기부하게 해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거나 이로 인해 직무를 그르친 것은 아닌 점, 박연차에게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2002년부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공무와 의정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 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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