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자신 소유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로 거짓임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꾀병 검사’는 조사 대상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4)씨는 2009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23일 출소하는 등 절도전과가 9회나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인 9월27일 수원에 있는 한 대형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노트북을 양복 안쪽에 넣어 나간 것을 비롯해 3일 동안 수원, 서울, 안산 등지를 돌며 대형마트에서 4회에 걸쳐 616만원 상당의 노트북 3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훔쳤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수차례에 걸친 사업실패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쇼핑을 할때 진열된 물건이 내 것이라는 환청을 들었고, 이런 환청이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진열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들고 나왔다”며 “범행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병적 도벽’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위현석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를 토대로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배심원은 7명 중 6명이 유죄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병적 도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고인에게 시행된 ‘꾀병 검사’에서 꾀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수보다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임상증세는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노트북 등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수원지법 “징역 3년…꾀병 검사에서 기준점수보다 2배 높게 나와” 기사입력:2011-01-26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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