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제주지법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규정한 자녀” 기사입력:2011-01-26 16:21: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 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48년에 태어난 L(63)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했는데, 지난해 5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망인과 원고 어머니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L씨는 “호적상 망인과 어머니의 혼인신고가 비록 망인의 전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고는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인과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분명해 국가유공자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L(63)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0구합72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춰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규정한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군입대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비록 어머니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년에 이뤄져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를 인지한 바가 없어 원고가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할지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법이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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