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절망감과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 선택” 기사입력:2011-01-26 15:47: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지게차를 운전해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지게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Y씨는 이후 재활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절망감에 빠졌고, 팔순 노모에게 간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 등이 겹치며 지난해 2월 자살을 결행했다. 자살방법은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이었다.

이에 Y씨의 모친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정신분열 내지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Y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3333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폭행, 지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나 사고를 경험한 경우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 신체적 고통, 회복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쳐 우울증, 정신분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극심한 감정변화 및 현실생활의 좌절과 불행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이 사고로 40대 초반에 하반신이 마비돼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대ㆍ소변도 못 가릴 지경이 돼 80세 노모의 간병에 의존하게 된 처지에 놓이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 및 그러한 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내지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을 자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비록 망인이 간병인이나 담당간호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절망감이나 좌절감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 판단지수가 무거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항우울증제를 9개월 가까이 복용해 온 점, 사고 이후 과거와 달리 간병하던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냈고, 두통, 무기력감 또는 증상의 호전이 없다는 답답함 등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망인의 자살방법도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하고 자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해 보면, 사고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 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도록 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89,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2,900
이더리움 3,4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70
리플 1,946 ▲6
퀀텀 1,1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9,000 ▲176,000
이더리움 3,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50
메탈 327 ▲4
리스크 135 0
리플 1,947 ▲6
에이다 292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3,300
이더리움 3,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