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K씨는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절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법화사 해인삼매도(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마치 조경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한편, K씨는 현재 다른 사찰 주지를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해 2월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실제로 법화사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조경사업을 했고, 이를 전보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중대하게 불법이득을 취득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가 법화사 중건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을 7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1억 5000만원 타낸 죄질 나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기사입력:2011-01-26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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