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S(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S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시 한 술집에서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손님 A(5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인격장애 검사 실시 결과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및 가족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돼 있고, 나아가 이런 피고인의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욕한다고 살해한 50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대구지법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무거워” 기사입력:2011-01-21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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