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K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들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C(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4년에 걸쳐 150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해 주고 그 대라고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고, C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주변에 지인 92명을 K씨에게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인 K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온 C씨에게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37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200만원씩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K씨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이용해 동사무소에서 6급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또 지인 92명을 K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정재수 판사 “1인당 50만~200만원 받고 발급…죄질 극히 불량해” 기사입력:2011-01-21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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