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월27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장 법률사무소 설립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간사),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장다운’ 로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김&장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무 대표변호사 대신 이재후 대표변호사로 변경해 달라며 집요하게 로비하고 있는데, 법사위원들과 연고가 있는 (김&장) 소속 변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씩 전화를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증인변경 로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에 김&장에 들어갔는데, 2010년 9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약 4개월 동안 김&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약 4억4000만 원이나 늘어나, ‘월 1억’의 고액연봉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문제에 대해 박한철 후보자는 “퇴직금 1억여 원이 포함된 것이고, 에쿠스 승용차(1억427만원 상당)는 사실상 김&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으로 명의만 갖고 있던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김&장으로부터 받은 실제 수입은 2억여 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수임내역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고, 전관예우 문제를 따지기 위해 요구한 수임사건목록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에쿠스 승용차도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목록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의만 갖고 있던 것’이라는 소명으로는 부족하고 차량구입대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우순 의원(강원 원주)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증인을 변경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면서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증가,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박한철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 촛불시위와 미네르바 사건을 탄압했던 전력 등을 철저히 따져서 ‘기본권 수호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 김영무 대표, 청문회 안 나오려 국회 로비”
야당 법사위원들 “정권과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장다운’ 로비” 기사입력:2011-01-20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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