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종마’ 안락사…위탁업체 5천만원 배상

수원지법 “이동시 재갈 등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하지 않은 잘못” 기사입력:2011-01-20 13:54: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으로 결국 종마(種馬)가 안락사에 이르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42)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의 종마를 포함한 11마리의 말을 용인시 소재 승마클럽에 위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승마클럽 직원이 종마를 목욕시키기 위해 안면에 굴레를 씌운 후 마방에서 수장대(말을 씻기는 장소)로 이동시키던 중 종마가 마침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말리던 다른 말을 보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달려드는 바람에 잡고 있던 굴레를 놓쳤다.

이때 종마는 다른 암컷 말에 올라타려다 그 말의 뒷발굽에 걷어차여 오른쪽 앞다리에 함몰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 종마는 수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안락사 처리되자, 종마의 주인인 J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J씨는 지난 2007년 9월 이 종마를 1억4554만 원에 수입했고, 이 종마는 전국체전 및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장애물경기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말이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마주(馬主) J(42)씨가 용인시 모 승마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마클럽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마는 힘이 좋고 성질이 거칠며 다른 말을 보면 암ㆍ수말을 가리지 않고 성적 충동을 느껴 달려드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동시 재갈 등 통제장치를 해야 함에도, 안면에 굴레만을 씌우고 이를 붙잡고 목욕을 위해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위탁업체인 승마클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종마를 수입한 가격은 1억 4554만원이고, 이 종마가 국내 승마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대전광역시 체육회와 2010년 한 해 동안 그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70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정도로 승마용 말로써도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었던 점, 종마로서 향후 인공수정 등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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