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더라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보낸 것이라면 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박OO(46)씨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스포츠센터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부회장과 다툼이 생겨 서로 고소ㆍ고발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내용을 보면 “유치한 XX.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XX야”, “더러운 XX 지랄하네. 개XX”, “애라이 분수도 모르는 XX. 너 한번만 남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 자리서 싸대기 맞는다. 불쌍한 인생아” 등이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2010노4714)인 수원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최근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감정싸움 과정서 보낸 욕설 문자는 처벌 못해
수원지법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1-01-20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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