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판 뒤 인근지역선 새로 보신탕집 못 열어

서울동부지법 “10년간 경업금지의무…새로 개업한 보신탕집 문 닫아야” 기사입력:2011-01-18 17:14:15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신탕집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5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보신탕집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신탕집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Y씨는 작년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7월 22일 J씨와 이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J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J씨는 Y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그런데 Y씨는 음식점을 넘긴 지 불과 일주일만인 7월 29일 직선거리로 약 540m 떨어진 곳에서 보신탕집을 개업했다.

이에 J씨가 8월 17일 Y씨에게 동종업종의 영업중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Y씨는 사업자 명의와 가게 상호를 오리전문식당으로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 물론 보신탕도 판매하고 있다.

결국 J씨는 “보신탕집을 양도한 Y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540m 떨어진 곳에서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신탕집을 양도한 날로부터 10년간인 2010년 7월21까지 동일한 행정구역인 광진구 내에서 보신탕영업 금지와 음식점 영업폐쇄를 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는 J씨가 Y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6968)에서 “피고는 2010년 7월21일까지 광진구 지역에서 보신탕 판매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운영하는 음식점도 폐지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이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의무”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영업양도일인 2010년 7월22일부터 상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인 2020년 7월21일까지 광진구 내에서 보신탕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개설한 음식점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음식점을 L씨에게 양도하고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에서 L씨로 변경되고 그 상호가 변경된 후에도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자명의만을 L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음식점을 L씨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실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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