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고압적인 자세…독선적인 재판진행…폭언…모욕…강제조정 강요 기사입력:2011-01-17 13:17: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먼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독선적인 재판진행, 폭언, 모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나아가 마치 ‘신처럼 안 봐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과 변호사들 모두가 벌벌 떠는 법정 분위기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또 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해 변호인의 주장도 선입견을 갖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 결과 판결문이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전혀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는 변호사의 진술도 나왔다.

어느 변호사는 판사가 피고인 면전에서 “제대로 기록을 보고 나왔느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딱하다” 핀잔을 줘 민망했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자 “잘났어 정말, 뭐 할 말이 있어”라고 반말을 하며 면박을 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에게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 없다”며 모욕을 준 판사도 있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너무나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 대리인을 무려 10분 동안 나무라고 훈계하는 것을 봤다. 특히 변호사들을 많이 혼낸다는 말이 많았는데 아무리 상대방 대리인이지만 직접 목격하니 어이가 없었다”며 “모든 얘기가 ‘법원은 전지전능하며 오판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이기에 더욱 더 황당했다”고 씁쓸해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빗대어 재판장이 ‘판결문이 똥인 줄 아느냐’고 화를 낸 경우도 있고, 증인이 말이 많고 사건과 관련해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에게 충고한다며 “증인, 인간적으로 충고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라고 모욕한 경우도 지적됐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내 재판에서 증인을 받아 준적은 한 번도 없고, 또 속기사가 없어서 증인은 못 받아 줍니다.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돈이 적어서 억울한 거 아닌가요?”라며 결국 증인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증인 한 명 받아주지 않고 재판을 종결시키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사고 관련자들은 죽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과실을 떠넘기고 있는데 속기사가 없어서 증인을 못 받아준다는 판사의 태도는 변호사로서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분개했다.

심지어 소송대리인을 학생, 자신을 담임선생이라 칭하며 반말로 일관하는 등 소송대리인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배석들도 이러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트리는 등 재판부로서의 자격이 전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린 변호사도 있다.

불량판사들의 백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끼리 사건에 대해 속삭였는데 재판장이 “수업하는데 왜 떠드느냐. 학교 다닐 때도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지 않았느냐”며 변호인들을 모욕한 경우도 있고, 재판장의 사건진행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자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라면서 변호인을 대등한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쾌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판사가 부당하게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불응 시에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말을 쓰며, 중립적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 언행을 다수 한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일례로 판사가 가사사건에서 강제조정을 해달라는 원고에게 “조정을 수락할 때까지 갈 수 없다”며 조정을 강권해 원고를 굴복시키고, 자기 말에 대답하라면서 윽박지르고 답변을 못하는 원고를 질책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부싸움 할 때도 이래요”라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의뢰인도 이와 같은 판사의 태도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됐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또 “이 사건은 뻔 한 사건이므로 조정으로 끝내겠다. 조정에 불응하면 과실상계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나는 오늘 밤 1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오늘 안에 조정하라”고 조정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공판을 진행함에 있어 거의 매번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귀가 어둡냐”는 등의 인격모독적인 말을 짜증스런 얼굴을 하며 반말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도주차량 무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판사가 ‘도주 맞네’라고 예단하고, 반말로 피고인을 면박하며,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를 터무니없다는 듯 첫 기일부터 예단언사를 마구 남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판사가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길들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으로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원칙과 대법원 지침을 무시하고 심히 직권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법률상 주장을 봉쇄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변호인의 증거인부를 불허하며 필요한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증거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알아서 판단하겠다’며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매우 독선적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재판을 하는 부적격 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판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무례한 언행과 태도로 자백을 강요했고, 나오지도 않는 검찰측 증인을 재판부가 무려 1년 가까이 소환해태해가며 소환하는가 하면, 변론종결된 공판을 개시하면서 1심 재판을 공판공전시키며 무려 1년6개월간 끌다가 판결선고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변경돼 피고인들은 지루하게 공판정에 무려 10회 소환당하다 결국 실형선고를 받아, 재판부가 아닌 검찰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사법권을 오용ㆍ남용했다는 변호사의 진술도 나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2,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2,7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리플 1,947 ▲4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1,000 ▲66,0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3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