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K(5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482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오OO씨로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거부된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가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알선금 등 명목으로 4829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K씨는 오씨에게 “아중저수지 보강 및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 약 13만 루베 중 6만 루베를 당신이 운영하는 파쇄장으로 사토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처리해 줄 테니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K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482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뇌물의 액수가 고액인 점, 실제 피고인의 부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기존 결정과 다른 업무 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뇌물죄의 경우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그치고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 역시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4829만 원.
대법, 뇌물수수 前 전주시의원 징역 3년6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뇌물 액수도 고액인 점 등에서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11-01-14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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