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해 위증한 사실 충분히 인정” 기사입력:2011-01-13 17:40: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6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빚어진 송사 항소심(서울고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건축주들을 대리해 건설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과정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해 5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K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K변호사가 “위증한 사실도 없으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인정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K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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