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강OO(66,여) 전 국회의원은 2007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의사 K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건물 5~7층을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건물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임차인이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정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이나 돼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수사단계에서 공탁을 통해 피해액 가운데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007년 11월 해당 재판장 집을 찾아가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재판장의 딸에게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넸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부산지법 “건물에 법적 분쟁 사실이 있음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 기사입력:2011-01-12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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