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대전지법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 없다…적법성과 타당성도 인정” 기사입력:2011-01-12 17:24:32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정부가 승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이어 3번째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금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처분과 별개인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로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여부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고, 또한 이번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시 모든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분야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연구자료를 인용했다고 해서 작성주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는 대기환경, 수질, 토양, 생활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특히 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문화재보호법 및 그에 관한 절차 규정에 기초해 육상 및 수중 지표조사를 모두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누락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공사의 대행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수(利水)사업만을 할 수 있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하천공사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이수사업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는 이수와 관련된 사업도 포함돼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또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보의 설치나 하상의 준설은 홍수위험증가, 수질악화, 생태계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므로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수예방과 용수확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강해지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의 증가, 금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현황 등에 비춰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이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의 정비로 말미암아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고, 상수도 보급률 확대나 누수 관리 등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금강권역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유량확보를 위한 보의 설치나 통수단면적 확대를 위한 준설도 정부가 이러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등의 목적을 달설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질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보의 설치로 말미암아 곧바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의 설치에 따른 수심 증가로 빛이 차단돼 조류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수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링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하상 준설공사 당시에 어느 정도 수질악화가 예상되지만 수중준설선 사용,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태계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보의 건설이나 하상 준설공사가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홍수 시에도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교란되지만 하천생물들의 적응력으로 곧바로 복원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다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먼저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17개 세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상당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공간 조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목적 사업이자 경제적 편익을 넘어서 생명, 자연, 지역균형발전 등 무형적인 편익을 추구하고, 편익의 공간적 범위가 국토 전체에 미치는 대규모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국가의 행정작용은 그 사업의 내용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고 고집할 수 없는 없다”며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강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ㆍ생태 공간 창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처럼 사업이 편익이 그 비용을 반드시 능가해야 한다거나, 여타 다른 사업보다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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