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부산지법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전형적인 연구표절” 기사입력:2011-01-11 15:02: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50,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의 A대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돼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거듭된 재임용을 통해 근무해 오다, 2010년 재임용을 위해 2009년 10월 대학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다.

그는데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K씨의 연구업적(논문) 평정을 하면서 이전에 발간된 대학원생 J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90% 이상 내용이 동일한 표절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업적 평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 측은 2009년 12월 K씨에게 “연구업적 평점이 부족해 재임용 조건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자 “재임용결정은 무효이며, 전임강사 퇴직 시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씨는 “J씨의 석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 중 일부에 관해 몇 개월에 걸쳐서 수정 보완된 추가 실험을 한 후 이를 종합해 논문을 집필했다”며 “이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연구 행태로서 설령 문구와 내용이 J씨의 논문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절이 아니어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의 A대학에서 논문표절로 재임용이 거부된 K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55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학원생 J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일부 실험을 추가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첨가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또한 J씨의 논문 내용을 상당부분 동일할 정도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업적평가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결정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관한 판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논문은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및 조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표, 사진 등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발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전형적인 연구표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2,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2,7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리플 1,947 ▲4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1,000 ▲66,0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3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