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되던 회생위원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선임 기사입력:2011-01-10 23:11: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전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법원사무관으로 구성)을 대면하게 돼 이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크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법관의 역할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선임된 회생위원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외부 인력 선임으로 전문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부인권행사명령의 신청, 채권자집회의 진행,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변제계획안 작성에 관한 권고,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지체, 완료시 법원에 대한 보고 등이다.

먼저 판사가 직접 개인회생 신청자를 심문토록 했다. 회생위원이 진행하는 면담기일과 별도로 채무자의 채무 규모나 변제 계획 등을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면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판사는 또 사건을 검토하다 의문점이 생기면 직접 보정명령을 발령해 업무 관여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현재 회생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 집회도 판사가 진행하도록 했다.

판사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강화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법관 대면권이 보장돼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회생위원의 업무량 과다로 변제수행 관리ㆍ감독 업무의 편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업무에도 한층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사무관 일색이던 회생위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달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선임하기로 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다양한 직종이나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개인회생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중요했기에, 회생위원을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선임해왔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므로 제도의 심화단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과, 회생위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및 처리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외부공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자격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법원행정처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기존 법원사무관 회생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사건 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법 등 몇 개 법원에서 먼저 실시한 뒤 점차 시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회생위원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의 도산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기존 법원사무관 등 회생위원에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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