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내 ‘한류’ 붐을 이용해 일본 포르노 제작업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한국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일본 DVD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J(40)씨는 일본에서 포르노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포르노 DVD에 출연할 한국인 여성을 섭외해 함께 제작하면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카페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단기 고액 알바 여자 20~30세 성인영화 배우 모집, 촬영 후 당일 지급. 일 300만 원 경력자 환영’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를 본 L씨가 하루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J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펜션에서 L씨가 한복을 입고 일본인 포르노 남자 배우와 함께 음란물 ‘한류 예능인 시리즈’ 라는 제목으로 포르노를 제작해 일본 DVD시장에 판매했고, 인터넷사이트에도 제공됐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해 포르노 음란물을 제작했고, 출연 여성 가운데는 국내 케이블 TV 등에 출연했던 여성과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J씨는 음란필름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지난 3일 J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비록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됐다고는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들도 별다른 보호 장치나 규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이 전통 복장을 입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해 출연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복 입혀 포르노 제작ㆍ판매한 업자 징역 1년
임정택 판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01-10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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