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뺑소니 前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정다주 판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01-08 16:31: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출신 K(27)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K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1시 30분께 부산 구포동 구포대교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 J(22,여)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J씨는 숨졌다.

검찰은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K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보다 앞서가던 택시가 도로를 횡단하려던 J씨를 보고 급정거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점의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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