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서울남부지법 “고문은 문명사회에서 퇴치돼야 할 잔혹하고 야만적인 범죄” 기사입력:2011-01-05 21:4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고문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성OO 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체포한 김○○(5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의자에 앉힌 다음, 뒤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양팔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김씨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경찰관들은 이렇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결국 이들은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문행위 등을 주도한 성OO 팀장(경위ㆍ40)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팀원 박OO, 이OO, 박OO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팀 내 막내 박OO에게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ㆍ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은 후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심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이자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퇴치돼야 할 잔혹하고 야만적인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력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척결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ㆍ성과주의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팀장 성OO의 경우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특히 많은 기간을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2006년에는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범인을 검거해 1계급 특진을 하는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해 온 점이 고려됐다.

또 팀원인 박OO, 이OO, 박OO, 박OO의 경우 각각 주어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과 강력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팀장인 성○○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팀원 박OO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가장 적고 독직폭행치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막내로서 선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8,000 ▲74,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0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30
리플 1,949 ▲7
퀀텀 1,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9,000 ▲89,000
이더리움 3,45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메탈 325 ▼3
리스크 135 0
리플 1,948 ▲4
에이다 292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0
리플 1,949 ▲5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