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김수영 판사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 한 과실 책임” 기사입력:2011-01-05 17:51: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키 초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어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K(23)씨는 지난해 2월 14일 4시간가량 스키강습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한 스키장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하다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스키강사 출신 김OO(37)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22289)을 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K씨는 다친 김씨에게 25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스키를 타는 경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 때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5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후방에서 접근해오는 피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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