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민변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경종 울린 판결 존중해 재발 막아야” 기사입력:2011-01-05 17:29: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원 및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할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7조,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기관들이 광범위하고도 경쟁적인 사찰을 일삼고 있는 와중에 기무사가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 온 사실과 그 위법성을 확인한 오늘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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